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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없는 자연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

기사입력 2021.05.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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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험료 90% 지원, 지역농협 자부담 지원

     

    [동북아뉴스타임]고성군은 날로 극심한 태풍 및 폭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벼 재배농업인을 대상으로 6월 25일까지 농지 소재지 기준 농협에서 벼 재배보험 가입신청을 받는다.

    벼 재해보험은 고성군에서 벼를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뿐만 아니라, 특약을 통해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세균성벼알마름병 등 병해충까지 다양하게 보장된다.

    가입대상 품목은 총 69종으로 시설 2종, 농작물 67종이며, 품목별 가입 일정이 다르다.

    현재 가입 가능한 품목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 등(11월 26일까지) △고구마, 옥수수(6월 11일까지) 등이며 해당 지역농협에 방문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하면 된다.

    고성군에서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에 재해보험 교육편성을 의무화하고 농업분야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보험가입자를 우선 선정토록 사업지침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업인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고성군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4,063ha, 가입 농가수는 3,402명이며, 가입대상 전체품목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이 2,474백만 원, 자부담이 272백만 원에 이르고 재해보험으로 지급된 금액은 2,462백만 원에 달한다.

    한편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의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자 10%에 이르는 자부담을 전액 또는 50%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자부담 분을 최대한 농협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이수원 친환경농업과장은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엄청나며, 재해보험에 가입해 농업인 스스로가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보험료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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