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맑음속초9.1℃
  • 황사6.0℃
  • 맑음철원5.5℃
  • 맑음동두천4.7℃
  • 맑음파주2.7℃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6.5℃
  • 맑음백령도3.7℃
  • 황사북강릉9.5℃
  • 맑음강릉10.4℃
  • 맑음동해10.6℃
  • 황사서울5.9℃
  • 맑음인천5.5℃
  • 맑음원주7.5℃
  • 황사울릉도10.1℃
  • 맑음수원4.8℃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7.0℃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10.7℃
  • 황사청주7.9℃
  • 맑음대전7.0℃
  • 맑음추풍령8.0℃
  • 황사안동9.4℃
  • 맑음상주9.1℃
  • 황사포항13.6℃
  • 맑음군산6.3℃
  • 황사대구13.1℃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13.7℃
  • 맑음창원12.6℃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2.7℃
  • 맑음목포8.5℃
  • 맑음여수12.4℃
  • 맑음흑산도8.3℃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5.3℃
  • 맑음순천9.4℃
  • 맑음홍성(예)5.2℃
  • 맑음5.4℃
  • 맑음제주14.2℃
  • 맑음고산12.6℃
  • 맑음성산10.4℃
  • 맑음서귀포13.1℃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7.6℃
  • 맑음홍천7.3℃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7.7℃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3.6℃
  • 맑음부여4.5℃
  • 맑음금산7.0℃
  • 맑음6.5℃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6.2℃
  • 맑음남원7.1℃
  • 맑음장수6.0℃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3.8℃
  • 맑음순창군5.8℃
  • 맑음북창원12.8℃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9.2℃
  • 맑음강진군9.7℃
  • 맑음장흥9.0℃
  • 맑음해남9.3℃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3.1℃
  • 맑음함양군10.7℃
  • 맑음광양시11.2℃
  • 맑음진도군9.1℃
  • 맑음봉화8.6℃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9.2℃
  • 맑음영덕11.1℃
  • 맑음의성10.4℃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13.8℃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3.3℃
  • 맑음산청11.8℃
  • 맑음거제13.2℃
  • 맑음남해13.0℃
  • 맑음13.0℃
광양경제청,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홍보 적극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경제청,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홍보 적극나서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광양경제청 전경.jpg

광양경제청사 전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갑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 시행되는 개정내용 홍보에 적극나섰다.

 

 개정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거래 및 해제신고를 지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부과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개정으로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개정 시행되는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