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맑음속초26.2℃
  • 맑음21.2℃
  • 맑음철원19.6℃
  • 맑음동두천19.5℃
  • 맑음파주17.7℃
  • 맑음대관령20.6℃
  • 맑음춘천21.8℃
  • 흐림백령도12.6℃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2℃
  • 맑음동해24.0℃
  • 연무서울19.9℃
  • 맑음인천16.6℃
  • 맑음원주20.6℃
  • 맑음울릉도19.1℃
  • 맑음수원19.4℃
  • 맑음영월21.5℃
  • 맑음충주20.5℃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0.9℃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2.6℃
  • 맑음안동22.9℃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25.1℃
  • 맑음군산18.9℃
  • 맑음대구25.6℃
  • 맑음전주23.0℃
  • 맑음울산21.7℃
  • 맑음창원25.3℃
  • 맑음광주24.8℃
  • 맑음부산19.6℃
  • 맑음통영20.9℃
  • 맑음목포19.8℃
  • 맑음여수20.4℃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2.1℃
  • 맑음순천25.2℃
  • 맑음홍성(예)19.4℃
  • 맑음20.0℃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9.7℃
  • 맑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5.5℃
  • 맑음강화15.7℃
  • 맑음양평18.9℃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21.6℃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4.0℃
  • 맑음정선군24.6℃
  • 맑음제천20.3℃
  • 맑음보은22.1℃
  • 맑음천안21.2℃
  • 맑음보령19.3℃
  • 맑음부여22.4℃
  • 맑음금산23.0℃
  • 맑음20.9℃
  • 맑음부안21.4℃
  • 맑음임실24.6℃
  • 맑음정읍23.4℃
  • 맑음남원25.3℃
  • 맑음장수24.3℃
  • 맑음고창군23.3℃
  • 맑음영광군19.5℃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6.7℃
  • 맑음양산시25.0℃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6.0℃
  • 맑음장흥23.9℃
  • 맑음해남22.2℃
  • 맑음고흥24.6℃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함양군27.7℃
  • 맑음광양시24.4℃
  • 맑음진도군19.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4℃
  • 맑음문경23.0℃
  • 맑음청송군23.8℃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8℃
  • 맑음구미24.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5℃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6.7℃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2.6℃
  • 맑음남해23.7℃
  • 맑음23.5℃
광양경제청,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홍보 적극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양경제청,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홍보 적극나서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및 해제신고 의무화

광양경제청 전경.jpg

광양경제청사 전경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갑섭)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이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 시행되는 개정내용 홍보에 적극나섰다.

 

 개정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부터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신고 후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에도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부동산거래 및 해제신고를 지연할 경우 500만원 이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부과과태료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광양경제청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 관련 개정으로 민원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이 같은 내용을 홍보하고 개정 시행되는 법령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