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맑음속초15.4℃
  • 맑음8.1℃
  • 맑음철원7.7℃
  • 맑음동두천8.3℃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5.7℃
  • 맑음춘천8.5℃
  • 박무백령도9.6℃
  • 맑음북강릉16.8℃
  • 맑음강릉18.7℃
  • 구름조금동해16.3℃
  • 박무서울11.5℃
  • 박무인천11.4℃
  • 맑음원주10.9℃
  • 구름많음울릉도16.0℃
  • 박무수원9.3℃
  • 구름조금영월8.3℃
  • 구름조금충주8.8℃
  • 구름조금서산8.5℃
  • 구름조금울진13.5℃
  • 박무청주11.8℃
  • 박무대전10.0℃
  • 흐림추풍령8.8℃
  • 흐림안동9.0℃
  • 구름많음상주9.3℃
  • 흐림포항16.0℃
  • 구름많음군산9.6℃
  • 흐림대구12.3℃
  • 박무전주11.9℃
  • 흐림울산13.5℃
  • 흐림창원13.0℃
  • 흐림광주13.0℃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2.8℃
  • 구름많음목포12.1℃
  • 흐림여수14.1℃
  • 흐림흑산도11.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8.4℃
  • 흐림순천10.2℃
  • 안개홍성(예)8.5℃
  • 구름조금8.4℃
  • 흐림제주15.2℃
  • 흐림고산13.6℃
  • 흐림성산13.2℃
  • 흐림서귀포15.4℃
  • 흐림진주11.3℃
  • 맑음강화7.8℃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5℃
  • 맑음인제8.0℃
  • 구름조금홍천9.0℃
  • 구름조금태백6.6℃
  • 구름조금정선군6.3℃
  • 구름조금제천7.4℃
  • 구름많음보은7.8℃
  • 구름많음천안8.4℃
  • 구름조금보령9.5℃
  • 구름많음부여10.1℃
  • 구름많음금산8.9℃
  • 구름많음10.0℃
  • 구름많음부안9.6℃
  • 흐림임실9.6℃
  • 구름많음정읍9.2℃
  • 흐림남원11.1℃
  • 흐림장수8.5℃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9.1℃
  • 흐림김해시13.1℃
  • 흐림순창군10.6℃
  • 흐림북창원13.7℃
  • 흐림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2.3℃
  • 구름많음강진군11.6℃
  • 구름많음장흥10.9℃
  • 흐림해남10.4℃
  • 흐림고흥11.8℃
  • 흐림의령군10.8℃
  • 흐림함양군10.5℃
  • 흐림광양시13.5℃
  • 흐림진도군10.6℃
  • 구름조금봉화6.8℃
  • 구름많음영주7.7℃
  • 구름조금문경8.3℃
  • 흐림청송군7.2℃
  • 구름많음영덕13.4℃
  • 흐림의성7.6℃
  • 흐림구미11.0℃
  • 흐림영천10.1℃
  • 흐림경주시11.1℃
  • 흐림거창9.8℃
  • 흐림합천11.3℃
  • 흐림밀양12.3℃
  • 흐림산청10.9℃
  • 흐림거제12.0℃
  • 흐림남해13.1℃
  • 흐림12.1℃
안전 1번지 보성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전 1번지 보성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

스쿨존 사고 등 11종 항목, 최대 2,000만원 보장


2. 안전 1번지 보성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보험’ 시행.JPG


보성군은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안정과 안전복지 향상을 위해 최대 2천만 원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보험은 보성군에 거주지 등록이 되어있는 4만 2천 명의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보성군이 부담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사병과 열사병을 포함한 각종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폭발 등의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을 때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부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대중교통이용·강도·농기계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등 총 11개 항목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또한, 개인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보장 항목에 명시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군민이나 법적상속인이 관련 구비서류를 한국지방재정 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사망항목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라며“군민의 안전 확보와 안전1번지 보성 실현을 위해 각종 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민안전보험에 대한 세부 보장금액 등 상세 설명은 보성군 안전건설과(061-850-5562)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02-6900-2200)를 통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