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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도의원,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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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근 도의원,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전남 도립공원 시설사용료 감면, 도민의 산림휴양복지서비스 증진 도모

 

3-4. 순천4 오하근 의원(더불어민주당).jpg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10일 오하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순천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전남도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는 ‘전라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에 따라 차종별 하루 600~3,000원까지 주차료를 해당공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일률적으로 받고 있어 일부 탐방객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개선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민 이용불편 해소하고 도립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도립공원 보호와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위임받은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에 맞게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개정했다.

오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도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이어 시설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하였다. 많은 도민이 산림휴양서비스를 편리하게 즐기시길 기대한다.” 며 “방문객의 이용편의 시설이나 산림문화휴양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대표적인 산림문화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적극 지원해 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오하근 의원은 광양만권 환경․안전 특별위원장을 맡아 전남 동부권 주민 건강과 안전 대책 수립을 위해 현장방문과 주민 간담회를 가지는 등 열린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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